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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 비리없애는 전기되어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늘 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 시작일로 부터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를 할 수 있어 실제 적용시점은 오는 7월1일이 된다. 주민소환법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본격적인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 비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제재할 수단은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는 없었다. 인사전횡이나 선심행정, 정책실패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했다. 당선자가 버티면 임기가 끝날때 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 당위성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난해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정당과 각종 이익단체의 악용이나 남발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됐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시기 등을 제한하는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보다 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성이 떨어져 겉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는 외화내빈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주민소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법률은 투표청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를 소환 대상에 따라 10∼20%로 규정했다. 청구인 수만 해도 수천∼수만명에 달하는데다 소환 대상자를 사퇴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50%대이고,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아 20% 안팎인 상황을 감안하면 평일 치러지는 투표장에 나갈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투표인 수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임후 1년 이내와 임기말 1년 내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어 4년 임기중 절반만 소환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 시행전에 성공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제점 지적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지나친 위축이나 지방의회의 파행,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지역정책 추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의 책임성 담보를 위한 안전장치에 그칠 수 있도록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다시한번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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