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복권 기금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이 정부의 복권기금 운용정책 변경으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2004년부터 각종 기금들이 복잡한 체계와 칸막이식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기금정비작업에 나선 바 있다. 또한 기금 관리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상 비효율도 한 몫을 거들었다. 이에 따라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약한 기금은 폐지해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원칙이었다.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사업 예산이 국비 일반회계로 전환될 경우 부처 총액예산문제와 기획예산처의 재검토 절차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복권기금 외에는 사업비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경우 자칫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선양·교육을 위한 총체적 상징적 시설로서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또 기존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허브(HUB)역할이 기대되었다. 나아가 이 사업은 전주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전주는 경기전을 비롯 조경단 풍남문 오목대 한옥마을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한지 국악 한식 한옥 등 한(韓)브랜드 사업과도 뗄수 없는 도시다. 이같은 배경속에 무형문화유산전당을 전주에 건립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건축설계 공모에 들어갔다. 전주시 역시 건립부지 문화시설지구 용역 진행, 대형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한옥마을과 전당간 관광교 설계, 추가부지 매입 행정절차 등을 마친 상태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당초 계획대로 복권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문화재청의 직접사업이니 만큼 문화재청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결국 예산은 확보해야 마땅하다.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는 436종에 3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있어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그나마 지켜지고 있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전주시가 지혜를 모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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