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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지자체 유기적 협력 계기로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풀 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2년이 지났으나 아직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 제도가 지방행정에만 국한될 뿐 지방교육이나 지방경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업무중 행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다. 집집마다 초중고 학생이 없는 집이 없으며 지역발전은 지역인재의 육성과 결코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교육은 지방행정과 별개로 움직였다. 물론 교육의 특수성과 중립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두 업무는 긴밀한 협조속에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는 지난해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교육감을 주민에 의해 직선토록 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내 상임위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시도 지사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시작되는 도교육위 정례회에 발의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및 교육시설 확충 등 각종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 관련 계획수립시 교육·학예 관련 시설 설치 문제 등을 전북도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 교육 유해환경 시설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함으로써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두 기관의 국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 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자치단체로 부터 384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 농산어촌 무료급식 지원과 원어민 지원, 영재교육 협약 등의 분야다. 문제는 양 기관의 협력의지와 예산이다. 전북은 경제력이 약할 뿐 아니라 교육여건 또한 열악한 지역이다. 교육청이나 전북도, 시군 역시 예산부족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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