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수록 흉포화하고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대책은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소년 범죄는 절도 1136건, 폭력 870건 등 2946건에 이르고 있다. 또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징계 현황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을 이수한 학생이 초등학생 34명, 중학생 615명, 고등학생 121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13명은 퇴학 조치되었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다. 학교나 경찰, 검찰, 자치단체 등이 나름대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고민이다. 범죄 수준이 이미 이들 몇몇 기관이 감당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감이 없지 않다.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가장 좋은 대책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다.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절도 강도 등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 판단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소지가 많으므로 가능한 음란물이나 폭력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나 경찰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장기결석이나 학업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해 학업중단 사태를 막는 게 최우선이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면 제2, 제3의 범행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부득이 다니는 학교를 떠나더라도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사회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으로 진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13-15세의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는 시기라는 이유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 편입이나 위탁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다. 대안교육의 경우 교육재정지원금을 늘려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대안교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화프로그램, 맨토링제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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