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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전주시의회의 자정노력

전주시 의회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본업과 관련되는 상임위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전주시 의회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향후 기초 의회 운영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동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부 영향력의 크기이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재정을 비롯한 정부 영향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 건실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한 문제라는 의미이다.

 

기업이든 정부 부문이든 조직의 구조적 가치 혹은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조직 자체의 운영 전략이나 방침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운영 성과가 좋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본래의 목적 활동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은 필수적인 것이다.

 

시의회의 경우 본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 활동은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수 관계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어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 내부 독점 정보를 사용하는 폐단을 막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인 것이다.

 

전주시 의회의 이번 조치를 우선 전북의 각급 지방의회들이 채택하기를 바란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조치는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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