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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전담조직 대통령 직속 존치를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핵심 국책사업의 하나로 탄력을 받아가던 새만금사업 추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 전담조직인 새만금 TF팀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고유기능인 경쟁력강화위와 새만금사업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를 두도록한 새만금특별법 관련규정을 이관 근거로 제시하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 전담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 대형국책사업 이자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인 새만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새만금사업을 대운하, 과학비지니스 벨트 등과 함께 3대 주요 국책사업에 포함시켰다. 지난 정부때 까지 20년간 답답할 정도의 진척을 보였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보다 활기차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게다가 이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취임후에도 현장을 직접방문하면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완공시기도 2020년으로 당초보다 10년 앞당기고, 토지이용 계획도 당초 구상과는 반대로 산업용지 70%와 농지 30%로 변경했다. 전북으로서는 지난해말 새만금특별법 통과에 이어 이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까지 확인함으로써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중장기 로드맵과 별도로 당장 내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과정의 부처간 이견조율등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최근에도 새만금 내측 관광용지 기본구상 용역 추진주체를 놓고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갈등을 빚었다. 이같은 기능등을 담당할 전담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과 통리실 산하에 있는 것 과는 부처에 미치는영향력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추진 일관성및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전담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존치시켜야 마땅하다.

 

또 내부용도를 변경하고,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 동시개발을 앞당기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제정 당시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내외 사정이 크게 변해 개정이 불가피하다.

 

18대 국회개원이 늦어지는등 정국의 혼미로 특별법 개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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