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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산지 표시, 문제점 보완 시급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지난주(26일) 관보에 게재되는 동시에 발효됐다. 곧 바로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때부터 국내 창고에서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5000여톤에 대한 본격적인 검역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검역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검역 강화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반입을 보다 강력히 차단한다는게 핵심이다. SRM인 소장 부분 반입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여러 검사조치가 포함돼 있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와 음식 종류를 확대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종전보다 더 무겁게 했다.

 

검역은 국민이나 음식점등 업소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검역이나 통관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업소가 관련된 원산지 표시다. 단속의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소규모 식당등 업소의 반발이 우려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표시대상 업소는 약 64만여 곳에 달한다. 정부는 7월 부터의 특별단속에 앞서 단속인력을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 투입키로 했다. 이 단속인력으로 전체 대상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단속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내의 경우 대상업소는 1만7000여 곳에 단속인력은 4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범위가 당초 '구이,탕, 찜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으로 한정했으나 '식육과 포장육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현실적으로 소량의 쇠고기가 들어간 국이나 반찬 등에 까지 어떻게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하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단속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방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DNA) 검사 방법이 유일하다. 현장에서 시비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성이 결여되면 당사자들이 승복하기 어렵다. 원산지 표시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당국은 단속인력 확대, 장비 보강등 우선 지적된 문제점들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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