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살아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을 만들자 !
일하는 연구소에서 워크숍 일정회의를 한 적이 있다.
제헌절에 하자는 제안이 나와서 공휴일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었고 올해부터 제외된 것을 확인했다. 국회주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휴일인지 여부도 몰랐다니.
하기야 제헌절보다 하루의 공휴일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헌법의 존재를 가까이 인식한 것도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4.19혁명과 6월항쟁을 통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헌이 이뤄졌을 뿐 그렇지 않은 경우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 헌법재판소 신설의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위헌법률 심판,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침해에 대응하고 권력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헌법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제 18대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년 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이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요구 그리고 미래지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모 일간지의 6월말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18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발의시점에 대해서 44%가 2009년을 꼽고 있다.
개헌을 이슈로 내건 국회 연구단체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는 7월 14일 현재 국회의원 299명의 과반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회는 그동안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경제조항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왔다. 앞으로 정부형태, 기본권, 통일조항 등에 대한 토론회, 8월 지방토론회, 9월 TV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7월 전당대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정강정책을 확정했고 국회의장은 2년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개헌은 재적 과반수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의원 재적 2/3이상의 찬성 의결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헌논의를 권력구조에 한정할지, 필요한 모든 의제를 다룰지 등 의제의 범위부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국민의 손으로 개헌하고 법치를 통한 합의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할 때이다.
개헌논의가 권력구조에 한정해 정치권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해관계의 충돌에 머무르거나 비생산적인 논쟁에 그칠 공산이 크다. 권력구조와 관련된 선거법과 정치관계법도 정치권이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영토조항, 통일조항, 경제조항, 국민기본권 등 필요한 모든 면에서 넓고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강력한 시민주권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될 때에 가능한 일이다. 촛불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의 열망, 집단지성의 진화, 비폭력의 치열한 성찰이 개헌문제로 승화되어 모아져야 한다.
헌법에 시민주권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고 진정한 법치를 시작하자!
/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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