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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금배지가 그렇게 탐나는가 - 김재호

김재호 사회부장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다는 배지를 우리는 '금배지'라고 부른다. '금배지'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대명사다. 또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은 선량(選良) 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적어도 금배지는 대단한 출세이고, 명예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그런 연유로, 도내에서도 지난 4·9 총선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겨뤘고, 모두 11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개월 이상 법정에 출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신성한 법정에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막말을 하며 위세를 부리고, 지역 언론을 심각하게 왜곡 폄훼하는 법정 진술을 일삼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모두 다섯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10명 이상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이날 모든 증거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날 재판의 핵심 피고인 김세웅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진술 도중 "증인석에서 (일부 증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뒤통수를 쳐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된다. 설사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위증죄로 재판부가 엄하게 다스릴 일이지, 범죄혐의가 명백해 재판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쏟아낼 독설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법정에서 폭언을 한 60대를 '감치 10일'에 처했다. 금배지를 가슴에 달고, 신성한 법정에서 폭력적인 진술을 하는 금배지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김세웅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신문도 깔아 뭉갰다.

 

공판 검사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신문 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은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고 질문하자 김 피고인은 "부수가 많다고 하는 △△일보라고 해도 관공서 외에는 실제로 구독료 내고 구독하는 주민이 드물다. 유가 구독부수는 1%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여론을 유리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방송을 상대로 했을 것"이라고 지역신문을 폄훼했다. 그러나 '유가부수 1%정도'는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깨지 말랬다고, 지역신문이 선거 막판에 (자신과 상대후보를)박빙이라고 불리하게 보도, 직접 (해당 신문사에)항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구독자 수가 적고, 영향력도 별것 아닌 지역신문인데, 그는 왜 직접 항의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위해 '관공서 외에 실제로 구독료 내고 구독하는 주민이 드물다'고 말했다.

 

물론 그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그것도 법정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면 진짜 속으로는 지역신문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반증 아닌가.

 

그는 재판이 끝나고 근거없는 지역신문 폄훼발언에 비난이 일자, "△△일보 기자가 그 자리에 있는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신문사 기자가 없으면 아무말이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 자질이 더 의심스러워지는 부분이다.

 

김피고인의 유무죄는 곧 재판부에 의해 가려진다. 김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었던 증인'들이 진짜 뒤통수를 맞아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함께 가려질 것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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