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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쇼핑 제도 보완 절실하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으로 인터넷쇼핑 이용자와 판매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996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인터넷쇼핑은 2001년 이후 연평균 29.5%씩 성장해 지난해 판매액이 총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산매 유통의 7.4% 수준으로 미국(2.8%)이나 일본(2.9%) 보다 비중이 2배 이상 크다. 2006년 부터 일반 슈퍼마켓을 제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이어 3대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놀라운 성장세로 볼때 올해 인터넷을 통한 쇼핑 판매액은 20조원을 돌파해 백화점 판매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인터넷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사기성 거래를 들 수 있다.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경우다. 그만큼 영세한 쇼핑몰들이 난립했다가 바로 문을 닫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금융기관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 구매대금을 예치하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를 제공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비슷한 안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부 쇼핑몰 업체들의 횡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얼굴을 맞댈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반품이나 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기 일쑤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해야 할 경우 중개·공급·택배업체에 일일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일도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등 복잡하고 까다롭다.

 

구매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려고 상담원과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센터 등에 접수되는 상담사례 대부분이 이런 불만사항들이다. 올해 상반기중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불만사례만도 3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쇼핑은 가격비교는 물론 다양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현 추세로 발전과 성장이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더욱 커질 것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주의가 물론 필요하다. 관계당국도 소비자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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