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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분야 예산 국비지원율 높여야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은 당초 국가가 담당하는 업무였다. 국비지원 70% 수준에 지방비를 합쳐 집행했다. 그러던 것을 2004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확대와 지방분권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했다. 경로당 운영사업 등 149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 67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시 업무를 이양하면서 지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비해 사회복지사업은 확충돼 지방재정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더우기 2010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어서 복지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마저 일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67개 사업의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비중은 47.2% 대 52.8%였다. 그러나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비중은 2005년 32.9%, 2006년 36.2%, 2007년 34.4%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반해 지방비는 대폭 높아진 것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분권교부세 사업 도입 이전인 2004년 263개소에서 올 8월 현재 886개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같은 기간 120개소에서 528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비해 국비지원 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 70%에서 올해 4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40% 수준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 전국에서 그 비율(전국 평균 21.4%)이 가장 높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추가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이대로 가다간 사회복지사업 일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정부는 2010년 보통교부세 통합운영을 앞두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를 세밀하게 재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부처간 의견부터 통일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환원에 찬성하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신, 장애인, 노인시설 등은 당초부터 정부가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아야할 사업이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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