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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발전 부작용 최소화해야

고유가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산림훼손등 부작용이 심각해 사업 추진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는 지난 9월부터 소나무 밀집도가 30%를 넘는 임야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설치 허가를 받은후 조경수용 고급 소나무를 캐내 반출한뒤 정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림만 훼손 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전남도의 강진군에서도 남원시와 같은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폐해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해주는 사례인 셈이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태양광발전에 따른 산림훼손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민간업자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국가 차원의 명분을 내세워 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업자들은 훼손 단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필지를 나눠 소규모로 신청하는 편법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들의 탈법으로 산림 벌목면적이 늘어나고 농지가 파헤쳐지면 산사태및 토사 유실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발전소 허가가 형질변경등 개발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가 하면 개발 목적에 의한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올 10월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소 허가 건수는 정읍(71건), 고창(54건), 김제(51건)을 중심으로 총 3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발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허가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50건에 그치고 있고, 허가를 자진반납한 경우도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은 친환경에너지 개발이라는 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일부 업자들의 탈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태양광발전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제도및 지원방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이명박대통령이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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