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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미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확정

새만금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2일 열린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간 의견조율을 마쳤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특별법 개정작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9개 부처와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이견으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수질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진체계는 심의 의결기구로 새만금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개정 전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었으나 위원장을 국무총리 1인으로 못박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만금위원회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원장 출신에게 힘이 쏠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누가 민간위원장을 맡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새만금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겸하도록 했다.

 

우리는 그동안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새만금사업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은 새만금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대선공약인데다 공사추진 뿐 아니라 외자유치와 환경·노동문제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범정부적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이것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및 자금지원, 주택 특별공급, 다른 법률 적용배제 등 3개의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재원 확보를 위해 물사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새만금 유역 수지개선사업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데 올 정기국회는 일정이 촉박해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은 이달 28일이면 발효돼,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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