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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섬진강댐 재개발 보상타결 이후 과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수몰예정지인 임실군 운암면 주민들의 이주 보상문제가 매듭지어져 사업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충분한 이주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당국은 그동안 주민들이 국유지를 개간 경작해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타결은 국가권익위원회 중재가 주효해 원만하게 이뤄졌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민들이 현 거주지에 정착한 뒤 행정당국이 이들의 생계대책으로 국유지인 유휴지 영농을 장려한 만큼 손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중재안에 동의함으로써 수몰예정 259세대 주민들은 개간비와 영농손실비등 13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완공된뒤 당국의 이주정책 실패로 주민들이 저수구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게 원인이다. 그동안 이들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우려해 댐 수위를 만수위보다 5m 낮춰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다 많은 용수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난 2005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확정, 올해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현재 191.5m로 운영하고 있는 수위를 196.5m로 5m 높이는 사업이다. 수위를 높이면서 저수구역내 거주세대의 이주문제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번 갈등 해결은 정부가 법규정만을 내세운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주민들의 어렴움을 배려해주고, 주민들도 정부사업에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대화와 조정으로 민―관(民官)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선례로 평가받을만 하다.

 

문제는 보상문제 타결 이후다. 세대당 평균 5000만원 정도의 보상비는 이주및 앞으로의 주민생계 대책에 현실적으로 부족한게 사실이다. 지역개발 사업 지원과 함께 정부 시책협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임실군은 이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대안제시 없이'적극 협조'만을 언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희망을 주기 힘들다. 자칫 앞으로 불씨로 남을 수도 있다. 이주및 소득창출을 비롯 생계대책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체농지 구입등과 관련 편의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두번씩이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지원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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