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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분양가 지원, 특별법에 넣어야

새만금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산업지구의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은 올 연말이면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돌입하게 된다. 내부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오는 6월말이면 나올 예정이다.

 

이 시점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새만금 지역이 과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개발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토지 분양가를 낮추는 일이다. 그것은 외자 유치나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인접한 중국의 포동지구나 조비전지구는 말할 것 없고 국내 서해안 일대의 개발지역과의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도 자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한나라당 새만금특위 위원들이 지난 6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의미깊게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출범이후 첫 방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새만금 토지의 저가 공급을 위해 양도·양수 가격의 초저가 또는 무상공급과 단지 조성비의 국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핵심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수질개선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이다. 여기에 분양가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새만금특위 진영 위원장은 "특별법은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가능하면 이번에 이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나 전북도, 시행자인 농어촌공사 등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질질 끌 소지가 있고, 장차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거론되는 것을 보면 3.3㎥당 50만 원, 여기에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파일 보강공사비 등을 포함할 경우 7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는 투자유치는 커녕 일부 입질하던 외국자본도 도망갈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모든 기업이 투자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땅만 조성해 놓고 놀리는 불상사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별법 개정안에 분양가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아예 못박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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