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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 합리적 해결을

새만금 내부개발이 착수되면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관할 다툼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어느 시군으로 하느냐를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지역은 지난 달 27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첫 삽을 떴다. 방조제 착공 18년만에 맞는 감격이다. 하지만 이런 감격 뒤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첩첩이다. 그 중 하나가 관할구역 문제다.

 

새로 생기는 새만금 간척지는 전체 4만100ha로, 현행 법대로 할 경우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나눠지게 된다. 또 방조제는 총연장 33km중 군산이 28.3km, 부안이 4.7km를 관할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운데 위치한 김제시는 관할구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다 바다와 접할 수 없어 내륙도시로 전락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김제지역 각계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3일 새만금공동발전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군산군도가 당초 만경현 관할이었으나 일제의 쌀 수탈정책에 의해 옥구군으로 편입됐다"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1500세대에 이르는 어민들의 생계터전이 없어 지고, 해양자원 개발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군산과 부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땅을 확보, 행정구역을 현행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00년과 2003년 판결을 통해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삼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선고했다. 또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을 일부 또는 전체를 매립하면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구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김제시의 요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위원회에서도 공청회 등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역간 소이기주의로 비춰지는데 반대한다.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간척지를 어느 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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