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2월 제정돼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이용 기본 구상 변경에 맞는 특별법이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자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 8장 54조 부칙 6조로 구성된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중순께 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은 당초 농업 중심의 사업 추진목적을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유보용지의 정의및 관리 활용규정을 신설해 새로운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의 최대 관건인 수질환경 대책이 주목된다. 물사용 부담금이 도입되고,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수질 오염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새만금 투자를 촉진시킬 특례조항이 대거 신설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개발에 관한 인·허가 규제가 동시에 풀리는 특례조항이 현행 32개에서 골재채취 허가, 공유재산 사용등 14개가 추가돼 46개로 확대됨으로써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사업촉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설치및 부지면적 특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등의 특례조항도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나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고, 주택 특별공급과 편의시설 자금 지원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외자 유치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했다.
이밖에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했으며,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빠른 진척과 효과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다. 국가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명박정부는 내부 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꾼데 이어 1차 개발일정도 10년 앞당겨 2020년 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이같은 일정에 가속이 붙길 바란다. 세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 행보가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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