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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 경기장 일대, 재정비로 활성화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덕진동과 금암동 종합경기장 일대 130만㎡를'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개발키로 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곳은 주택의 70% 이상이 건축된지 30년을 넘겨 재개발이 이루어졌어야 할 지역이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이 지역이 2015년까지 서울의 뉴타운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되면 이 일대가 새롭게 변모함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계획이 전북도에 넘어가 확정되면 경기장 개발과 도시 기반시설 공사는 공공에서 수행하고 주변 토지는 구역을 나눠 땅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시공사를 선정케 된다. 특히 재정비 촉진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쉽게 변경하면서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국민주택 건립비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주시는 선도사업으로 2011년 말 경기장 부지 개발에 착수하고, 법원과 검찰청사는 2012년까지 조성될 인근 만성지구로 옮겨가게 된다. 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2014년까지 전주월드컵 경기장 인근 스포츠타운에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관건은 경기장 주변 개발수요와 3400 가구에 이르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다. 개발수요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고 만성지구와 35사단 이전부지 개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주민 동의는 사업예정지 사유지의 경우 일반 재개발과 달리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개발이 가능하나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의 과정에서 분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공과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주공은 정부의 공기업 통합 방침에 따라 토지공사와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계획대로 참여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나아가 총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주공이 이익 여부를 알 수 없는 개별사업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공은 지난해 중노송동 일대 총괄사업자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택개발은 빠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기반시설 사업에만 참여키로 해,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도심은 물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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