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산업중흥을 견인했지만 이젠 노후 정도가 심해 리모델링을 요구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산업구조 역시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팔복동 공단지역이 그러한 대표 지역이다. 제1산업단지(168만3천㎡)는 66년부터 69년까지, 2산업단지(68만7천㎡)는 87년부터 89년까지 조성된 곳으로, 40년∼20년이나 된 공단지역이다. 산업기능이 현재의 기업수요와 맞지 않고 도로망·녹지 등 기반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노후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재정비하기로 하고 다음달 3∼4곳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그제 전주 제1·2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실사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총 57개 산단중 전주와 대구 등 8곳 정도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된다 해도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도가 없어 문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올해 3∼4곳에 대한 계획수립비로 30억원의 예산만 세워놓았을 뿐이다.
국토부는 설계비만 지원해 줄뿐, 수천억원에 이르는 시설비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국가예산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31일 이해봉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 환경성검토는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이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 산단이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있다. 현재로선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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