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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받게 된 새만금 본격 개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개정된 모법의 발효시점인 1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오랫동안 끌어오던 법률정비 작업이 마무리돼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돌이켜 보면 새만금특별법은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과 궤를 같이했다. 2007년 12월 여야의 밀고 당기기 속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발효됐다. 하지만 이 법은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를 보완한 것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렸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한 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제고교 외국인 교원자격, 외국의료기관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 입주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는 수질개선 투자계획을 수립한 점이다.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재원 조성을 위해

 

물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징수방법 등을 고시토록 했다. 용도도 새만금호 쓰레기 수거 등으로 한정시켰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부개발 기본구상및 종합실천계획에서 빠진 부분을 구체화해 의미가 크다. 더불어 사업지역의 범위를 새만금 방조제와 인접 어항 등으로 넓혔다.

 

셋째는 유보용지 활용방안이다. 유보용지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로 활용하고 농업인단체 등에 임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나친 세부계획은 사업을 졸속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유보용지를 농지로 놓아 둔 점은 잘한 판단이다.

 

문제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새만금을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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