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체육·공원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이 체계가 없다고 한다. 감면대상에 아랑곳 하지 않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고무줄 잣대'가 실망스럽다. 형평성은 물론 일관성도 없다. 한 마디로 부실투성이다. 옥죄는 상황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시설물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 총 14억1,300만원의 16.8%인 2억3,813만원이 감면대상으로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사용료는 시의 관련조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진행되는 경기나 행사의 경우 전액 또는 부분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이런 시설 사용료 감면은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발전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면정책과 엇나가는 행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밝혀진 게 감면해줘서는 안될 경기를 감면해준다든지, 비슷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감면범위를 다르게 적용해서 시당국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시가 직접 주관하지 않아도 감면해주고 있다. 공공시설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거나 동일한 위상의 대회이지만 어떤 행사는 전액을, 어떤 행사는 부분만 감면해주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면 바보취급을 받을 정도라니 정말 한심한 시설관리다.
덕진공원의 사용료 감면문제도 그렇다. 관련조례에 감면요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마다 또는 행사마다 다양한 선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감면받은 상당수 단체들이 전주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로 밝혀져 '이중지원'의 논란을 낳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의 수입이 줄어들텐데, 이의 재원부족은 누가 책임지겠는가. 관련조례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원칙과 기준이 뒤로 밀리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전주시는 이제부터라도 감면기준을 확실히 집행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무료사용 기준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서둘러야 할 과제다. 잘못된 감면기준의 폐해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행정의 건전재정은 요원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전주시가 별도로 세운 시설관리공단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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