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개통을 앞두고 새만금 방조제의 시군간 관할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획정과 직결되어 있는데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이것은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부터 예상되었던 현안중 하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은 지난해 4월 김제시가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가지면서 부터다. 김제 시민 등 1000여 명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가 그어질 경우 김제는 가장 적은 땅을 차지하고, 또한 내륙도시로 전락하기 때문에 경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8년 9월 전북도는 3개 시군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았다.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도 중재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조성된 토지의 행정구역은 일단 자치단체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에 까지 갈 경우 미치게 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새만금' 하면 '환경논쟁'을 떠올린다. 또 여기에 행정구역 획정을 둘러싸고 분란이 일게 되면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은 국내 및 해외자본 유치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어 나쁜 이미지를 줘서는 안된다.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은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새로 생긴 땅을 인근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과 별도의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그리고 국가 직할지구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금 논의되는 것은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이지만 새만금 지구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치단체나 국가직할지구로 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3개 시군간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이러한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전북도의 중재아래 3개 시군이 타협과 양보로 한발씩 물러나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 시군간 갈등을 도내에서 해결하는 원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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