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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야간집회 제한 반드시 필요

나길주(고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야간집회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일몰후 일출전 집회와 시위를 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옥외집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위참가자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질서유지 및 타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 등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 얽혀있기에,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집회·시위문화가 덜 성숙된 것에 연유하며, 더욱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자기쪽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이 서슴없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밝힌 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 발생한 폭력시위의 80%가, 2009년의 40%가 야간 집회를 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집시법이 야간 집회를 금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보낼 휴식권·영업권이 보장되야 할 것이며, 특히 야간 집회관리로 경찰력이 동원되어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등이 감안 됐을 것이다.

 

다행이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22:00~06:00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이라고 한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에 심히 다행스런 일이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반드시 보장되었으면 한다.

 

/나길주(고창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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