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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장애인연금제도, 공정한 장애심사가 관건 - 정준택

정준택(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보건복지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 해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된'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법률로, 그동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합산해 소득 수준에 따라 9만~15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중증장애 수당 최고액 13만 원에 비해 2만 원이 인상되어 지금 당장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기초급여 부분이 소득과 물가상승분을 해마다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월평균 소득 인상분과 같이 법에 따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등급심사와 자산조사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의사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통한 장애등록 사례(시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가 적발되었는가 하면, 지난 6월 8일에는 돈 받고 '가짜 장애인' 을 양산한 병원 사무장 구속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즉, 복지혜택을 노린 비장애인에 대한 병원 사무장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이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3급 이하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실사 없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장애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심사과정이 허술해 진단서 위조 관행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종전까지 운영된 장애의 판정, 등록 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장애심사 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을 위하여 설립 이후 20여년간 약 30만건의 장애등급을 심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공신력있는 심사시스템과 노하우를 축적한 조직이기 때문에 2007년 4월부터 "중증 장애인 재심사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장애심사 업무를 장애심사센터로 독립시키는 등 장애심사에 대한 노력과 전문성, 판정기준 등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법률(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의하여 장애인연금의 등록장애인 장애심사기관으로 확정되었다.

 

그간 공단에서 위탁수행한 약 10만4천건의 장애 재심사건 중 36%가 이전보다 등급이 하향되었는데, 이를 두고 하향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이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급하향은 결과적으로 원래 받은 등급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사결과 등급하락의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상이한 것이 74%에 이르고 다음으로 판정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원심에서 등급 판정을 잘못한 것이 14% 정도 차지한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인위적인 등급하향조치는 더더구나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올 7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만 하더라도 만약 심사 탈락자가 나오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 공단은 장애인을 챙겨 드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장애심사를 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도 장애인을 제대로 지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는 공단의 장애심사시스템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자격 있는 장애인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지기를 기대한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긍정적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준택(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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