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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이제 그만"

서재운(부안소방서 대응구조담당)

 

최근 들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구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이 각종 재난, 사고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최근 3년간 218건으로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 없는 폭행 68건(32.2%),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순으로 주취자의 폭언 및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환자나 보호자의 무분별한 폭언 및 폭행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시켜 환자의 예후 또한 나쁘게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폭행피해를 참고 견디며, 적당히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왔으나 소방방재청은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위급상황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폭행할 경우 폭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구급차 내 소형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도 사고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것은 성숙한 도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동댕이치는 일이다.

 

오늘도 전국 곳곳 각종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제하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로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서재운(부안소방서 대응구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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