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모처럼만에 박수 받을 일을 했다. 정례회와 임시회, 현장 조사활동 등에 무단으로 빠지는 의원의 수당을 삭감키로 한 것이다.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최근 임시회에서 '윤리강령·실천규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전액 삭감된다. 군산시의원은 월정수당(181만원)과 의정활동비(110만원) 등 월 291만원(연봉 3492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요컨대 앞으로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고 결의한 것인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항목 등을 적시한 사례는 군산시의회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군산시의회가 '자기 구속'을 하고 나선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였다는 점이다. 과거에 의정지기단이 의원들의 출석을 체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회의에 불참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회의시간에 맞춰 참석하는 의원들도 적었다. 이런 마당에 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기 제어 장치를 만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군산시의회의 이미지 개선이다. 시의회는 얼마전 여성비하 발언으로 시민들한테 뭇매를 맞는 등 불미스런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부정적 이미지가 일시에 가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력을 꾸준히 보인다면 이미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의회와의 차별화다. 시·군의회가 대개 민원을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지만 자신들을 스스로 제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여건에서 군산시의회가 자기를 구속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분명 다른 시군의회와는 차별적이다.
군산시의회의 이런 결정은 그동안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다른 시·군 의회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들한테 비치는 지방의원들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은 만큼 다른 시·군의회들도 자기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산시의회처럼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반성하면서 제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고 다른 시군의회한테도 파급된다면 군산시의회의 이런 노력은 작지만 큰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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