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원활치 않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새해들어 단행될 도내 자치단체간 고위직 인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부단체장 인사교류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도와 시군간에 줄다리기와 불협화음이 빚어지곤 했다. 시군에서 현재 있는 부시장이나 부군수를 교체하지 않으려 하거나, 시장 군수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일부 시군에서 해당지역 출신자나 고령 등의 이유를 들어 후보자를 거부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반면 고시 출신자나 기획 업무 근무자, 무색무취 성향의 부단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간혹 도에서 서기관급 공무원 중에 부시장이나 부군수로 나가기 위해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등에 줄을 대면서 로비를 벌여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번 전북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군산과 부안 고창 무주 등 4곳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2년 이상 전출자 교체'라는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군산이 업무의 연속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부단체장의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셈이다. 따라서 시장 군수가 자신이 선호하는 누구를 임명해도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부단체장 인사는 공무원 조직의 인사 숨통을 트고, 조직간의 가교 역할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쪽에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인사순환이 막혀 전체 조직에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인사 대상은 아니지만 5년째 제 자리에 있는 전주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하거나 시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군간 업무의 원활한 조율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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