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공무원들이 주민 혈세를 마구 빼내 회식비와 접대비로 사용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가지도 않은 출장계획서를 내고 출장여비로 수천만 원을 수령해 비자금으로 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부안경찰서는 출장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2년간 188차례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빼내 쓴 부안군청 공무원들을 적발하고 16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횡령 금액이 경미한 11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했다.
이들의 횡령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 관행적이었다. 2년 동안이나 계속됐고 횟수도 188차례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
또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혈세를 빼내 썼다. 어느 부서는 공무원 11명 명의로 서울 국제기술전 행사에 참석한다며 출장계획서를 내고 출장비 130만 원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2명(20만 원)만 출장 보내고 나머지 9명 분의 출장비(110만 원)는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다른 부서 공무원 6명도 2박3일 일정의 새만금환경국제컨퍼런스 출장서를 내고 여비 300여만 원을 타낸 뒤 2명만 참석시키고 나머지 4명의 여비 250여만 원을 횡령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빼내 썼을 것이다.
횡령한 돈은 부서 회식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 상급자들의 공모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비리가 과연 부안군만의 일이겠는가 하는 의혹도 많다.
공무원들은 부서 회식비나 접대비 등을 예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숫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관내 사업 관련 업체들한테 손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 공직이라는 신분에 비춰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이같은 부패 관행이 지속됐는데도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건 중요한 문제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그런 연유를 따져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영수증 없이도 출장비를 인정해 주는 허술한 제도를 확 뜯어고치고, 직원들의 청렴의무를 제도화할 보완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유사비리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간 외 근무수당' 비리 개연성도 있고 보면 전북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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