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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내부개발 구름판은 '특별법 개정'

22조 재원 조달·전담기구 마련 위해 필요…정부 인센티브 늘려야

최근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이 제시되며 추진발판을 마련한 새만금 개발에 추동력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지난 16일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새만금 MP는 국비 10조9100억원 등 모두 22조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와 정부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당장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하고,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부처 형태의 전담기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 재원조달의 경우 특별회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업별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 이를 면제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에는 매년 1조원까지 확보해야하는 재원조달이나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개정 작업은 특히,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데도 불구, 별다른 지원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새만금특별법은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외국인 투자지역법, 자유무역지역법, 기업도시법, 제주국제도시법 등 보다 조세감면 등의 지원혜택이 나을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지역에서는 이들 지역의 최고 50년보다 두 배 많은, 최고 100년까지 지원하는 것 하나를 제외하곤,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상해, 두바이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오히려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이 뒤쳐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동북아 주도권 잡기에는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등 국내 도시들은 물론 중국 대도시들이 경제특구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항만을 만들어 뛰어들었다.

 

실제 중국의 경우 베이징의 관문인 톈진의 빈하이 신구와 상하이 푸둥지구가 금융·물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면서 새만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총리실 새만금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새만금특별법이라고 해서 달리 나은 게 없지만 향후 후속조치나 보완과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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