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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프 공무원'…쇄신책은 임시변통이었나

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가 감사에 포착됐다. 이들은 또 해당 자치단체 법인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기강문란 행위가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원은 최근 도내에서 공직기강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군의 법인 회원권 사용자에 대한 감사결과 공무원 8명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간부급 3명과 임실군청 소속 5명이 그들이다. 이들은 주로 평일 낮 시간대를 이용했다고 한다.

 

조사반은 이들에 대한 명단 대조와 함께 추가 공무원 참여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법인 회원권이 있는 익산시와 임실, 무주군에 무기명 회원권 이용자 명단제출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익산시가 이에 불응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해 12월 '반부패·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과 맞지 않다. 임실군도 전임 군수들의 불미스런 사건들을 빗대 엄정한 복무기강이 강조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걸린 무절제 행태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하다. 이러고도 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공직쇄신운동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우리는 공직자의 골프를 탓할 생각이 없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의 단계에 접어든지 오래다. 골프와 공직기강을 결부시키는 것도 해묵은 사고법으로 비쳐진다.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가명을 대고 그린피(greenfee) 편법 지출과 눈길을 피해 외지 진출하는 양상을 모를 바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골프를 치는 시기다.

 

공직자 기강이 이 정도로 땅에 떨어졌다는 데 개탄할 뿐이다. 불과 몇 개월 전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카지노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여오다 직무감찰에서 적발됐지 않았는가. 묵묵히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혈세가 이 같은 불성실한 공무원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낭비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엄격한 윤리강령과 지침이 존재하면 뭐 한가. 쇄신책들은 단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변통이나 전시효과용이었느냐는 것이다.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실천이 없으면 공염불(空念佛)에 그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일깨워 준다. 비리가 확인되면 중징계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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