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숙박요금이며 음식값 자릿세 물건값 등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모처럼 피서지를 찾은 시민들이 불쾌감으로 휴가를 망치기 일쑤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중점 단속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으나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의 형태는 숙박비에서 음식값, 돗자리나 평상 등 자릿세, 주차장 요금 등 다양하다. 순창군 섬진강 줄기에 있는 한 펜션은 평소 5만원 하던 숙박비를 3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닭 백숙 1마리에 6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변산과 격포의 경우도 4만원 하던 숙박요금을 16만원을 부르고 조개구이 한 접시에 5만원을 받았다. 또 완주군 동상면 일대 하천도 불법시설물인 평상을 설치하고 4만원 씩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8-9월 두달 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현장 점검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은 역부족이라는 게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2800가구, 6800명을 대상으로 여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지 물가와 청결·위생수준, 체험 프로그램 수준, 지역 관광 종사자의 친절 여부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는 휴가철이 하계에 집중된 탓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휴가를 분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휴가는 해마다 7월말 8월초에 집중돼 있어 피서지마다 북새통이다. 따라서 가격의 왜곡에 따른 바가지 요금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정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분산시켜 국내 휴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요금상한제 및 환불제 실시다. 이는 숙박업소가 자율로 정한 최고요금을 시군에 통보하고 영업장도 요금을 자체적으로 게시해 피서철마다 말썽인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업소는 특별위생점검 등 불이익을 준다. 시군 홈페에지에도 이를 공시해 피서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바가지 요금 없는 피서가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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