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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석유판매 부추긴다

유사석유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석유 판매업자들은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박해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적발된다 해도 처벌이 너무 미약해 불법 탈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전주 팔복동의 한 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알코올이나 가솔린 등의 용제를 90% 이상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주 호성동의 한 주유소도 무자료 면세유에 염료 등을 섞어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 석유 판매가 판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91건에 이른다. 매년 30건씩 적발된 셈이다. 단속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도 많다. 이런 실정이라면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과 차량 훼손, 연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국이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사석유 판매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적발돼도 대부분 과징금이나 1~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이 고작이다. 폭발사고의 위험 등을 감안하면 너무 미약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유사 석유를 팔다 적발돼도 불이익 보다는 얻어지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판매를 저지른다고 보면 틀림 없다. 업계는 유사석유 제품 가격은 통상 ℓ당 1000원 꼴인데 이를 정품 가격인 1900원에 팔면 900원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석유 판매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만이 이런 불법 판매 유혹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 판매를 하는 주유소 업자들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한차례 적발되면 대폭 강화된 과징금을 물린 뒤 두차례 적발되면 아예 사업자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단속기관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한테 조사권한을 주고 시료 채취 등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기관인 석유관리원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주유소나 차량을 단속할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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