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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장 원상복구 전북도 적극 나서라

농지가 대형 웅덩이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전주 중인동의 골재채취 작업장은 불법과 탈법, 부실관리 등 행정의 난맥상이 집합된 현장이다.

 

전주 삼천 상류쪽 천변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농지는 골재업자들이 골재를 채취한 뒤 원상복구시키지 않아 방치된 곳이다. 대형 웅덩이에 물이 고여 수년째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면적이 90필지 20여만 평인데 말이 웅덩이이지 호수나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지난 1993년 이 곳에 광업권 허가(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골재업자한테 내주었다. 이 업자는 사금이 나오지 않자 3m 깊이 채취 규정을 어기고 최대 20m까지 땅을 파 골재를 채취, 판매했다.

 

또 골재를 허가 없이 무단 반출했고 야간에도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 업자는 몇차례 뒤바뀌면서 18년이나 이런 행위가 계속됐다.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관리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을 부추긴 꼴이 됐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전북도는 2008년 업체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작년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지만 이미 골재채취업자는 부도가 나 잠적해 버린 뒤였다.

 

당시 복구예치금이 8000만원이었지만 지금 이 곳을 원상복구하려면 30억원이나 소요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금도 나오지 않은 이 곳에 전북도가 광업권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사금 채취 명분을 내세워 허가를 받아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이 1996년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의 편법을 문제 삼아 당시 부지사와 국·과장들을 중징계 조치하기도 했지만 업자는 그 뒤에도 불법 채취 및 판매행위를 계속해 왔다.

 

행정기관이 눈감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행정잘못 부실관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떠넘겨지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농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토지주와 인근 농민들은 “멀쩡한 땅이 호수로 변해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모양이다. 관리부실로 일어난 피해인 만큼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그에 앞서 감사원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전북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을 확보, 원상복구를 해야 옳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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