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양국간 무역경계를 허무는 한·미 FTA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양국 정부가 약속한‘내년 1월1일 FTA 발효’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이행 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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