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유)세계화원관광 대표 유모씨(53)가 수년 동안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업무 수주 관련 댓가성 로비일 수 있다.
특히 유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도의원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나 신병 확보에 늑장을 부리는 등 초동수사에 미온적이다. 초동수사를 게을리 하면 증거인멸이나 입 맞추기 등 수사 무력화가 시도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경찰이 초동수사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사를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 로비 대상자 명단도 경찰이 전북도청 공무원 음해 문자메시지 유포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던가.
경찰은 유포자 유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전북도청과 교육청 등의 공무원 명단이 적힌 선물 리스트를 발견했다. 수년 동안 관광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보낸 선물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는 것인데, 그 숫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경찰이 기민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파문이 확산되고 의혹만 눈덩이처럼 부풀려질 것이다.
우선 댓가성 여부다. 로비 대상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의 업무 관련성이다. 관련이 있다면 댓가성 선물일 수 있다. 횟수가 누적되고 규모가 크다면 뇌물로 봐야 할 것이다. 선물 로비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또 하나는 로비 대상자중 선거구와의 관련성이다. 유씨가 2010년 지방선거 도의원 경선에 나섰기 때문에 선물 제공자중 지역구 주민이 끼어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이전에 선관위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할 사안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의 엄정성이다. 선물 로비 명단에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축소·은폐하려 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물 로비 명단을 공개해야 옳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단체여행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비용을 절감하고 부패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사를 철저히 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 제도 개선을 강구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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