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강이 휘청거리고 있다.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근무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다.
부안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전북지방경찰청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완산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 받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3%였다고 한다. 면허 취소 수치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고를 낸 당사자를 도보순찰대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일과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면 차량은 흉기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도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기에 망정이지 달리는 차량과 충돌했다거나 길을 건너는 사람을 치였다면 어찌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2월에는 김제경찰서 소속 경사 두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그중 한명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일도 있다. 선거상황실 근무 중 술을 마신 것도 납득되지 않거니와,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경찰관이 사람 잡을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쯤 되면 경찰의 근무 기강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찰청은 연초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자 지난 1월말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린 조치이다.
그런데도 이를 비웃듯 음주운전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특별경보를 내려야 할 만큼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에 도내 경찰관 음주사고는 5건이나 됐다. 숫자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행락수요가 많은 봄철을 맞아 음주행위는 더 잦아질 수 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수위를 높여 엄벌하는 등 기강을 곧추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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