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본부장
그러나 현재 군산의 산단내 전력공급상황을 보면 이 말과는 동떨어져 있는 군산시의 행정을 보는 것같아 안타깝다.
산단에서는 한개의 공장이라도 가동에 앞서 반드시 미리 갖춰야 할 기반시설중 하나가 바로 전기시설이다.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이 때문에 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력공급시설을 미리 준비치 않아 군산산단내 기업들이 전력수급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 산단은 1994년, 군산 2산단은 2006년도에 각각 조성이 완료됐다.
그런데도 군산 2산단조성이 완료된지 2년이 지난후인 지난 2008년에 전력수요가 48%나 급증하자 부랴부랴 전력공급능력을 확충한다고 송변전설비 '긴급 확충계획'이 수립됐다.
그리고 전력수요량이 이미 공급량을 9만kw나 초과한 지난 2010년의 다음해인 지난해 2월에야 송변전설비공사를 착공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송전철탑공사를 둘러싸고 소송이 전개돼 왔고 최근에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측과 철탑노선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등 적지 않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산단에 가장 필수적인 전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전력수급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후 뒤늦게 전력시설설치를 서둘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전력공급이 부족해 산단입주기업들이 조건부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업체는 신청용량 42.5만kw의 32.9%인 14만kw밖에 공급받지 못한다는 부하제한 공급조건으로 계약을 했는가 하면 B업체는 공장과 2.5km거리에 있는 변전소가 아닌 6.1km나 더 먼 변전소에서 전력설치비용을 부담하면서 전력공급을 받아야 하는 공급지점변경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은 일정량이상의 공급때 전력공급이 차단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계약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유치가 이뤄지겠는가.
기업의 원활한 가동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지연도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군산산단내 기업들이 모두 건설돼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같은 전력수급문제가 발생됐다는 점이다.
현재 군산과 군산2산단내에서 건설중이거나 미착공업체가 전체 510개사 가운데 26%인 133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공장을 건설해 가동이라도 시작하면 전력난은 더욱 더 심각, 매우 열악한 조건부로 전력수급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송전선로의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원만한 해법도 찾아 가면서 200만k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는 새만금 송전선로설치공사가 올해말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군산시는 물론 시민 모두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비무환의 교훈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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