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끔찍한 가혹행위와 전화·서신 검열 등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는 환자로서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항상 말썽이다. 정신병원이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이를 견디지 못한 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명은 병원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측의 조직적인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정신병원은 환자들을 마치 동물 다루듯 했다. 환자들에겐 병원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환자 정모(55)씨는 입원을 거부하자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인격장애가 있는 조모(14)군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두들겨 맞았다. 환자 7명이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다른 환자(45)는 퇴원 요청을 거부당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가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다른 환자 4명도 이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다.
가혹행위는 주로 각 층에 있는 격리실에서 이뤄졌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름표도 착용하지 않았다. 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는 허위기재도 있었다.
인권 유린 행위도 심각했다. 환자들이 통화할 때도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했고 통화시간도 제한을 받았다. 편지도 개봉돼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했다.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보낸 편지가 병원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한달에 담배 2갑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병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질 좋은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관리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1년 사이 3명이 자살 또는 의문사 당했는데도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행정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가혹행위가 장기간 은폐된 채 상습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다른 병원도 없지 말란 법이 없다. 이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할 것은 엄벌하고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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