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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교육의원 권한남용 여부 철저히 가려야

청탁과 압력, 부도덕성 논란을 빚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상현, 김정호, 김규령 의원이 마침내 고발당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그제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탁과 압력행사 등으로 직권을 남용한 교육위원회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방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례가 드물거니와 향후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의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게 제일의 기능이다. 이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이 주어져 있다. 이 권한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그런데 이같은 권한도 본연의 활동에 쓴다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사적인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흉기가 되고 만다.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것도 교육의원 신분과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인사 사업 계약 등이 그런 분야들이다.

 

고발된 세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도덕성이 도마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이상현 의원은 남원의 모 고교에서 여교사에게 폭언을 해 전학이 결정된 학생의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학교 방송시설 지원예산 7200만원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수능 듣기시험 때면 녹음기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열악해 1순위 지원사업이었다. 보복성 예산 칼질인 셈이다.

 

김규령 의원은 부인이 이사장인 학교에 자신의 딸을 미술교사로 채용했다가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또 자신의 학교 시설예산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자 경쟁관계의 다른 학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수석교사(초등)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간부에게 청탁했으나 탈락하자 담당 장학관을 닥달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교육청 예산과장한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세 의원은 "압력 청탁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다. 권한남용 여부는 공적인 활동이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이다. 검찰은 이 기회에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들도 권한을 이용해 집행부를 닥달하던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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