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성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아동, 성인, 장애인 등을 가리지 않고 차별적이다.
이같은 성범죄가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도내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에 헛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범인이나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모두 범인들이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
통영의 경우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살던 40대 남성으로 7년 전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4년을 복역했다. 그 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2살된 딸까지 둔 가장이다.
또 제주의 경우 범인은 올레길 인근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40대 미혼 무직자로 특수강도 혐의로 3년간 실형을 산 바 있다.
범인은 경찰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신고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나 경찰은 이같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 대책을 내놓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2008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2012년 수원 오원춘 사건 등의 경우 대책은 용두사미였다. 기껏 범죄자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게 고작이다.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울 것과 휴가지에도 경찰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여성과 아동 성범죄 대책TF팀을 구성키로 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의 특별점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 중 도내 거주자는 모두 845명으로 중점관리대상 57명, 첩보수집대상 350명, 자료보관대상 438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범자 관리는 곳곳에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청구제도가 법 시행 이전 전과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실제 통영 사건의 범인인 김모씨(44)의 경우가 그렇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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