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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삼는 예식장, 처벌 강화하라

전주시내 대형 예식장들이 '배째라'식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당국이 불법영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 예식장은 벌금을 물고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휴일 도심 예식장 주변은 교통대란을 겪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고, 행정당국은 권위가 서지 않아 행정 경시풍조마저 낳고 있다. 이처럼 관행처럼 굳어진 대형 예식장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보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신고제인 예식장업을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하든지, 아니면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부당이익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내 대형 예식장들은 신축이나 영업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해 자주 물의를 빚어 왔다. 최근 문제된 N타워웨딩홀은 신축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피해 가려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받았다. 진입로 등이 문제됐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시민단체 등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결국 도의회 의장이 나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이 예식장은 결혼예약을 받아 20여 건의 예식을 진행시켰다.

 

또 식당용도의 5층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예식을 치러 온 웨딩캐슬 역시 행정당국에 적발되자 "경매 당시 몰랐다"며 발뺌을 하면서 예식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서 경찰에 몇차례 고발해도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배짱 장사를 지속하고 있다. 썬플라워웨딩홀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2003년과 2004년 불법영업으로 14차례 경찰에 고발됐으나 지금도 버젓이 예식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예식장 관련 행정규제가 물렁한 것은 199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허가없이 예식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개 몇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따라서 고질적인 불법영업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당이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법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해서는 안된다.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옳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일삼는 대형 예식장에 철퇴를 내려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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