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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긴급체포 신중해야

전북경찰과 전주지검이 피의자 인권 문제 때문에 도마 위에 올랐다. 구속 사유가 확실치 않은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피의자가 꽤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전북경찰청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1.9%에 달했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울산청 29%, 대전청 23%, 대구청 22.4%, 광주청 22.2%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기각률이다.

 

이 기간에 전북청에서는 105건의 긴급체포가 있었다. 그러나 9건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96건 중에서도 8건은 검사가 청구를 하지 않았고, 13건은 판사가 기각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2010년 10.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9%로 뛰었고, 올해는 21.9%까지 급등했다. 전국 평균 기각률은 2010년 16.4%, 2011년 16.2%, 2012년 17.4% 등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전북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 혐의자에 대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원의 불구속 재판 기조에 따라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전북경찰 관계자의 해명은 얼핏 수긍이 간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인신을 먼저 확보한 뒤 수사를 좀 더 편하게 진행하려는 과욕에서 일어난 결과는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이 같은 우려는 검찰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주지검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 21건을 심리한 법원이 6명(28.6%)을 석방했다. 춘천지검 5.6%, 부산지검 6.8% 등과 크게 대조된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예상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사한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긴급체포권은 효율적 장치이다. 악질 범죄자의 증거 인멸과 제2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진범이 붙잡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검·경은 피의자 인권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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