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특별법 공포…제정절차 모두 완료

내년 9월9일부터 효력

최근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이 11일 공포됐다.

 

개발 속도와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제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

 

지난달 5일 국회에 접수된 새만금특별법은 지난달 22일, 불과 1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됐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1일 관보에 게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그러나 공포 후 9개월 후인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도는 새만금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시행령 제정 작업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구대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