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과 이혼 그리고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도내서만 해마다 400여명의 아동들이 고아신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만이 가정위탁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 협약 정신에 기초해서 지난 2003년부터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학대 받는 아동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정위탁사업이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가 미흡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버려지거나 학대 받는 아동 가운데 일부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는 방치돼 있다. 아동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돼야 한다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정신이 중대한 위협을 맞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잘못으로 고아가 됐어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 개인의 불행을 떠나 공동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어릴적 아동들이 사랑받고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시한폭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를 원망하게 되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 있다. 결국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가정위탁사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현재 위탁 부모의 신분이 애매해 양육권도 없고 겨우 동거인 자격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이가 아파 수술을 해야할 상황인데도 동거인 자격으로 돼 있어 수술을 시킬 수 없다.
고작 지원되는 돈은 매월 40만원 밖에 안된다. 이 돈 갖고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다. 최소한의 교육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실정이다. 양육권은 없고 보조금이 쥐꼬리 밖에 안돼 위탁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시키는데 애를 먹는다. 재정 지원이 적어 부모 아닌 부모 역할 하기가 현실적으로 벅차다. 그렇다고 위탁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은 편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아이가 아파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친 부모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애를 태우고 있다. 짧은 시일내에 부모를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위탁부모만 걱정이 태산 같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잘못으로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아이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아이들이 가정의 품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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