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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꼭 성사시켜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아예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국회 배재정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작년 7월 지적했고, 이에 따라 국회 관련 상임위가 200억원을 증액시켰지만 결국 예결특위 최종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장치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50억 원씩 지원돼 왔다.

 

기금은 주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연구, 정보화사업, 유통 및 경영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에 쓰인다. 소외계층 구독료와 NIE시범학교 지원, 탐사보도나 해외취재 등 기획취재도 이 기금을 지원 받는다.

 

상당한 성과가 인정되자 국회는 2010년 5월19일 한시법인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고 그에따라 당시 정병국 문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2011년 40억, 2012년 200억,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식언이 되고 만 것이다.

 

기금 예산 200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연말이 되면 여유자금이 50억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내년에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산은 업무의 소관 부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립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한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현실과 여론 다양성 보장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국회 예결특위 역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꼭 살려야 한다. 문화부가 삭감된 예산을 2014년 1차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꼭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규정 폐지를 통한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추가 확충 등을 공약한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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