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성폭력 추방 강력 대응 병행돼야

2월 22일은 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인면수심의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결국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까지 제정됐으니, 기막힐 일이다.

 

아동 성폭력은 매일 수 명의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심각한 범죄다. 도내의 경우 매년 100명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아동 치료기관인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2010년 111건, 2011년 102건, 2012년 129건의 아동 성폭력 피해 상담과 치료가 접수됐다. 피해아동 중 가해자와의 관계가 밝혀진 62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4명이 가족, 친척, 동네사람이었다. 그들의 만행은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부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제정한 것은 불과 7년 전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6년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 후 2007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월 22일은 당시 피해 학생의 장례식이 치러진 날이다.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비디오를 반납하러 집을 나간 11세 초등학생이 신발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살해된 사건이다. 가게 주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들과 함께 시신을 방화하고 유기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2월22일에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아동 성폭력 사건은 2008년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 2012년 고종석 사건 등으로 계속돼 왔다..

 

문제는 인면수심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만 나라가 떠들썩할 뿐 법의 강력한 응징은 없다는 데 있다.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해도 법원은 무기징역에 처했고, 설사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해도 소위 인권의 벽에 막혀 사형은 집행되지도 않는다. 검찰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사회 상식을 거스르기 일쑤인 법원 판결이다.

 

검찰과 법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아동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한 언급을 새겨 들어야 한다. 법이 호응하지 않으면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도 어른들의 면피성 행사가 될 뿐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익산 정치의 고인 물, 이제는 퍼내야”…다선 의원 ‘용퇴’ 재차 압박

군산“공약 남발 그만”···군산시장 후보 4인, 실현가능 정책경쟁 선언

군산“후보 전과이력 보려면 숨은 그림 찾기”···선관위 조회시스템 비효율적

사건·사고남원 창고서 불⋯인명 피해 없어

사건·사고전주 원룸 주차장서 차량 화재⋯1000만 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