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장기요양인정자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가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고령사회의 요양 수요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을 현재의 5.7%에서 2017년까지 9.5% 수준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3등급 최저인정점수 인하와 등급판정 도구 개편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부터 3등급 최저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50점으로 내려서 점진적으로 인정자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장기요양대상자로의 진입을 늦추기 위한 예방서비스를 신설하고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민원 불편과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연장할 계획이다. 고령 또는 심신상태의 변화가 없는 인정자의 경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월 중인 경우 말일로 변경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급여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한 보험자 확인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넷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혼합형 복합 케어를 장려하고 치매전문시설 등 운영 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소 등 공공인프라 활용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끝으로 방문간호 이용을 확대하고자 기본간호·교육훈련·상담 등의 서비스는 간호사가 방문간호 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급여 신설 방안과 표준이용계획서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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