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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무엇인가요?

 

△매년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산모,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조산아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제도 해당 대상자와 혜택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감 대상은 재태(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이며, 경감범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요양기관 종별, 상병의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입니다. 경감기간은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3세까지 적용됩니다.

 

※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본인부담률 21%~42% 부담에서 10%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산아 등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모든 신생아(조산아 포함) 입원 시 출생 후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 만 6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됩니다.(비급여 제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7.1.1.부터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에게는 임신 1회당 70만원,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110만원까지 지원금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시작일 (카드수령일, 기카드 소지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1일 사용한도는 없으며 사용기간 중 잔액한도 내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정 요양기관(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확인) 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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