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란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무국장
그러나 한국은 이것을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입장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인 엄마의 입장을 더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증가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외국인 배우자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나라로 자녀를 한국 배우자의 동의 없이 출국시키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다.
한국이 관련법을 마련하고 이 협약에 가입했으나, 국제협약은 상대국가가 함께 협약에 가입해야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데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 등 한국인과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의 협약 가입 시간이 빨리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
베트남 등 당사자 국가가 한국과 같이 타 국민이 이민자로 밀려들어왔을 경우, 베트남 등 한쪽이 본토에 정착하고 있는 자국민의 자녀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보호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야 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국제 아동 탈취'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노동부와 법무부 등이 서로 다른 사안이라고 방기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처 속에서 아동과 부모들의 권리확보와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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