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내린 새만금 3·4호 방조제(비응도~신시도구간)의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법관들이 법률심리가 아닌 사실심리를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전체가 아닌 일부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의 결정은 위법이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방조제의 93%와 내부면적의 71.1%가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귀속되는 불합리성을 드러낸다'면서'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상의 비응항·야미도·신시도·가력도가 군산시 관할도서로 돼 있으며 신시와 가력배수갑문 역시 군산시의 지번으로 표시돼 있다'면서 '지난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된 안전행정부의 3·4호 방조제 군산시의 관할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다툼을 놓고 많은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 언제 준공될 지 모르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북도는 물론 3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다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조제만 겨우 완공되고 농림축산식품부소관의 방수제공사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역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만 남발된 채 언제 완공될 지 불투명하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나 새만금사업이 완공될 지 모르겠다'며 50대 도민들사이에 자조섞인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지난해 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마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척척 진행될 것같이 홍보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거리가 멀다.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가 명문화됐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사실 시계(視界)가 매우 흐린 상태다.
특히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이 배제돼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군산시와 김제시및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행정구역관할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따가운 눈총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3개 시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새만금 내부의 수면상태가 매립작업이 끝나 육지로 전환됐을 때 다툼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바다상태를 육지화하는 작업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이뤄졌을 때 그 긍정적인 개발효과는 인근 군산과 김제시및 부안군으로 흘러들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도민들은 '다툼'이 아닌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갈망하고 있다.
한다리 건너면 우리의 형제요, 이웃인 비안도 주민들이 3개 시군의 행정관할구역 싸움으로 오랜기간동안 가장 기본권인 해상교통권마저 확보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군산시와 김제시및 부안군등 3개 시군에 묻고 싶다.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관할구역의 다툼이 과연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확보를 위한 수단의 산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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